[청년디딤터] 사업주와 고용자를 위한 노무교육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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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28 13:45
안녕하세요 청년디딤터입니다.
평소 사업하면서 또는 사원이나 노동자로 일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에 대해
어떻게 대처하고 또 보상받을 권리를 잘 챙기고 있으시나요?
오랫 동안 일을 한 분들에게도 "노무법"의 내용은 어려운데
청년층의 사업가와 직장인들에겐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.
최근에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챙시는 사례가 늘어나고는 있지만
사실 잘 몰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을텐데요
'산재보험', '근로규칙' 등 자주 들어보긴 했지만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경우엔 막막하실텐데,,,
그래서 청년디딤터에서 사업주와 고용자를 위한 노무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.!!!
-일시-
* 사업주를 위한 노무교육 - 2024.06.03.(월) 14:00~16:00
* 고용자를 위한 노무교육 - 2024.06.04.(화) 14:00~16:00
-장소-
청년디딤터 2층 공감누리
-신청하기-
https://forms.gle/MPFjNApw7j86B7s97
감사합니다.